- 등록일 2020-05-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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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공급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강화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5.1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5.27(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