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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5.26)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3. 건설근로자법 개정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문 1부
4.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문 1부 끝.

첨부문서 오류 수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