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20.5.28∼6.24(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행정예고 내용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6.18(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경고범위 확대)
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다만,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은 제외)


붙 임 : 1.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예고 보도자료 1부.
3. 공정위 행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