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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플랫폼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이상헌 의원, '20.6.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6.15(월)까지 우리시회(E-mail:osy9204@cak.or.kr, FAX: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상헌 의원) 전문 1부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상헌 의원)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