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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한정애 의원, ’20.6.9)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6.18(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가. 고용보험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재보험 및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자가 해당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건설업은 원청)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 부과

붙 임 : 1.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각 1부
2.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