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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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안을 입법예고('20.6.11∼7.21)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09(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입법예고(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