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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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사업주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동일 장소에서 위험작업 동시실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 사망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오영환 의원, ’20.6.17)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여 7.1(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주의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도입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화재감시자
-사업주에게 용접·용단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 사망시 처벌 강화 등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처벌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
※ (현행)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오영환 의원) 전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오영환 의원)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