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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건축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오영환 의원, ’20.6.1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6.30(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축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 도입 및 위반시 벌금 부과
?특정소방대상물 건축공사현장에 시공사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처벌 등


붙 임 : 1. 소방시설법 개정안(오영환 의원) 전문 1부
2. 소방시설법 개정안(오영환 의원)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