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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20.3.31)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혼합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설정,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방법·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0.7.29)하였습니다.

3. 이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7.20(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1부
2.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