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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건축법」개정안(송옥주 의원, ’20.6.19)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변형된 건축자재의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하는「건축법」개정안이 발의(한정애 의원, ’20.6.19)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2(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각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