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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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의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0.6.3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