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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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수급인 작업 파악 및 조정의무 부과,중대재해 발생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공개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최종윤 의원, '20.7.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7.14(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시, 일정 사전 통지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작업일시·내용·기간 등 사전 파악 및 작업의 유해·위험 정도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 조정 의무 부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공개 등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대수 의원) 원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