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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박홍근 의원, ’20.7.8)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7.16(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