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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기술용역업 관련 규정 정비 발주청의 건설신기술 우선적용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건)이 발의(김희국 의원, ’20.7.13)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7.21(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