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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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대상확대, 입찰보증금 등 인하, 검사ㆍ대가지급기한 단축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7.14) 및 관련 고시(7.15)를 제ㆍ개정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 관련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