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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전속적 거래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남인순의원, ’20.7.21)과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정청래의원, ’20.7.2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발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30(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