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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에서 선금 관련 발주자·건설사의 처리방식을 명시하는 등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개정(’20.7.10)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기준 전문 1부.
3.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