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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여성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기준 미달로 벌점 누적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정춘숙 의원, ’20.8.5) 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17(월) 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여성 근로자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기준 미달로 벌점 누적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고용부장관의 고용개선조치 이행 촉구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벌점 부과
- 고용부장관은 벌점이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초과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능

붙 임 :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