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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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20.8.24, 정희용 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9.2(수)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