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에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20.8.24~10.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17(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