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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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20.9.2)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9.10(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