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8.13)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9.10(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