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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에 옥외근로자 포함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8.31)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9.10(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주요내용 1부
2.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