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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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철거공사 발주시 폐기물을 분별해체토록 법률 개정(’19.4.1)함에 따라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0.9.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9.24(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