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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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9.7)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9.21(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