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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설계·감리·근로자·발주자의 책무 및 수급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김교흥 의원, '20.9.1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9.22(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김교흥 의원) 주요내용 1부
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김교흥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