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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에서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0.9.15~10.6)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9.25(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및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