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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강은미 의원, ’20.10.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0.20(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강은미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