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직상수급인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20.10.7)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0.21(수)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