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에서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20.10.8~11.19)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0.29(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