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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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신청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노웅래 의원, ’20.10.1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0.26(월)까지 우리시회(E-mail:osy9402@cak.or.kr, FAX: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노웅래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노웅래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