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신청 제도 삭제, 사업주의 입직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윤준병 의원, ’20.10.1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0.28(수)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