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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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까지 입주자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1.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16(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