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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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제도 관련, 적용제외 신청 삭제, 보험료부담 주체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발의(용혜인 의원, ’20.11.6)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1.18(수)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용혜인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용혜인 의원)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