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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규정 삭제,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울 입법발의(용혜인 의원, ’20.1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1.18(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용혜인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용혜인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