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등 기존 법률을 통합하여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11.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1.20(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