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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정비 사업시행자의 입찰보증금 요구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0.11.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30(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