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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1년간 또는 동시에 3명이상 사망시 100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장철민 의원, ’20.11.1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30(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장철민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장철민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