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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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카드제 대상공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문 1부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및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