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20.11.24)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2.7(월)까지 우리시회(E-mail : osy9204@cak.or.kr, FAX: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