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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부담이 있는 개발사업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0.11.2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2.9(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