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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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제한(12.10 시행) 예외조항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2.8)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