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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20.12.21)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2.31(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법 개정안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