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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작업환경측정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강은미 의원, ’20.12.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4(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은미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