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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2.29. 공포, ’22.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3. 국토부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