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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반영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계약예규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방법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예규 및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3. 업역개편에 따른 국가·지방 개정사항 비교 1부.
4. 국가계약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국가계약예규 전문 1부.
6.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7.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