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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뢰 및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계상 의무 신설, 산재예방활동 보조·지원 환수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임이자 의원, '20.12.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12(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임이자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