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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공사 상황에 대한 통보 대상과 그 기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 ’20.5.19, 시행 ’21.1.1)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