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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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아래와같이 입법예고(’21.1.22)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2.3(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주요내용(요약)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안20조, 안 21조)
- 추가선택품목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정의(안 제2조제9호)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