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개정안을 발의(’21.2.3, 우원식 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1.2.9(화)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